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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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설계, 감리, 공사

ㆍ정보통신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이다.

ㆍ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밖에 필요한 설비이다.

ㆍ정보통신망(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

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이다. (출처: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 8항)

ㆍ초고속정보통신망(Information superhighway network)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고속

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이다.(출처: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조 13항)

ㆍ광대역 통합 정보통신망(Broadband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은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다. (출처: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조 14항)

ㆍ초 연결 지능정보통신망(hyper-connected intellig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다. (출처: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 9항)

ㆍ설계는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행위이다.
(실시설계의 업무 순서)
1. 관계 법령, 기술기준, 기본설계를 검토한 내용을 작성한다.
   (1) 방송통신 발전기본법을 검토한 내용을 작성한다.
   (2) 전기통신 사업법을 검토한 내용을 작성한다.
   (3) 정보통신 공사업법을 검토한 내용을 작성한다.
   (4)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 내용을 작성한다.
   (5) 기본설계의 설계도면을 검토한 내용을 작성한다.
   (6) 기본설계의 물량내역을 검토한 내용을 작성한다.

2. 실시설계를 위한 현장실사 자료준비를 하고 현장실사를 한다.
   (1) 기본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을 확인하여 실사자료를 작성한다.
   (2) 현장 실사는 안전화 및 안전모 등을 미리 준비한다.
   (3) 설비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할 내용을 작성한다.
   (4) 시설공사를 위한 자재 보관 장소 및 자재 반입과 반출구를 확인한다.
   (5) 현장실사의 경우 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6) 현장실사를 통해 기계실 및 시험실의 기기 배치도 초안을 작성한다.

3. 현장실사 자료와 유관부서 협의 내용을 기반으로 도면을 작성한다.
   (1) 현장실사를 통해 기계실의 기기 배치도를 작성한다.
   (2) 현장실사를 통해 통신관로 도면을 작성한다.
   (3) 국선 단자반의 수용위치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4) 모자국간의 전송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5) 기초철가, 케이블 내역의 기술규격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ㆍ설계는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행위이다.
(실시설계의 업무 순서)
1. 관계 법령, 기술기준, 기본설계를 검토한 내용을 작성한다.
  (1) 방송통신 발전기본법을 검토한 내용을 작성한다.
  (2) 전기통신 사업법을 검토한 내용을 작성한다.
  (3) 정보통신 공사업법을 검토한 내용을 작성한다.
  (4)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 내용을 작성한다.
  (5) 기본설계의 설계도면을 검토한 내용을 작성한다.
  (6) 기본설계의 물량내역을 검토한 내용을 작성한다.

2. 실시설계를 위한 현장실사 자료준비를 하고 현장실사를 한다.
  (1) 기본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을 확인하여 실사자료를 작성한다.
  (2) 현장 실사는 안전화 및 안전모 등을 미리 준비한다.
  (3) 설비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할 내용을 작성한다.
  (4) 시설공사를 위한 자재 보관 장소 및 자재 반입과 반출구를 확인한다.
  (5) 현장실사의 경우 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6) 현장실사를 통해 기계실 및 시험실의 기기 배치도 초안을 작성한다.

3. 현장실사 자료와 유관부서 협의 내용을 기반으로 도면을 작성한다.
  (1) 현장실사를 통해 기계실의 기기 배치도를 작성한다.
  (2) 현장실사를 통해 통신관로 도면을 작성한다.
  (3) 국선 단자반의 수용위치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4) 모자국간의 전송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5) 기초철가, 케이블 내역의 기술규격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4. 공사비 명세서를 작성한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으로 공사비 명세서를 작성한다.

5. 설계 설명서를 작성한다.
표지 및 목차,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자재명세, 설계도면(별첨), 동원인력계획표, 예산서, 수량계산서, 산출기초, 용어해설 등을 작성한다.

4. 공사비 명세서를 작성한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으로 공사비 명세서를 작성한다.

5. 설계 설명서를 작성한다.
표지 및 목차,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자재명세, 설계도면(별첨), 동원인력계획표, 예산서, 수량계산서, 산출기초, 용어해설 등을 작성한다.

구분 공사의 종류
통신 설비 공사 통신선로 설비공사
교환설비 공사
전송설비 공사
구내통신 설비공사
이동통신 설비공사
위성통신 설비공사
고정무선 통신설비 공사
방송 설비 공사 방송국 설비공사
방송전송ㆍ선로설비 공사
정보 설비 공사 방송전송ㆍ보안설비 공사
정보제어ㆍ보안설비 공사
정보망 설비공사
정보매체 설비공사
항공ㆍ항만통신 설비공사
선박의 통신ㆍ항해ㆍ어로 설비공사
철도통신ㆍ신호 설비공사
기타 설비 공사 정보통신 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

(공사착공 준비사항)
1. 공사계약서의 내용과 공사 관련 법령·법규·시행령·규칙을 확인한다.
공사계약서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면, 공사비 명세서 등을 확인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안전관리보건법 등을 확인한다.
  (1)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대한 공사 기간의 내용을 확인한다.
     (가) 공사비 지급조건의 선급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을 확인한다.
     (나) 기타 공사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한다.
  (2) 현장 기술자인 현장 대리인, 안전 관리자, 품질 관리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
  (3) 공사 예정공정표는 작업간 선행 ㆍ 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ㆍ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4) 품질관리계획서는 품질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품질시험계획서는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한다.
  (6) 착공전 사진은 공사 현장의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한다.
  (7)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8) 노무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는 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2. 설계도면과 공사비 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한다.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가능한지 않은지 여부 및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일반 및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자재 납기, 기기배치도, 케이블 루트, 투입 인원 및 소요노력 산출 내용을 확인한다.
  (1)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점으로 해당공사 시행 전에 검토한다.
     (가)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다) 착수 전, 시행 중, 준공 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공사비명세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마)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바)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의 수량과 일치여부
     (사)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자)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4) 종합적인 설계도서 검토를 시행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3. 공사계약서와 설계도면의 내용에 따라 공사착공 전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현장사무실 위치 및 공종에 따른 자재보관 창고 크기 및 위치 등을 확인한다. 설계도서의 검토가 끝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과 설계도면을 대조 확인한다.
  (1) 통신설비, 항온항습기 등 부대시설의 위치, 상면적 및 현장여건
  (2)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자재창고와 현장사무실의 위치 등
  (3) 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상면적, 설치위치, 배관경로, 각종 케이블경로 방해 여부 확인, 배관·배선 작업 시 사전문제점을 검토 확인한다.
  (4)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MDF 설치 위치 및 시기, 수전 용량 및 수전 일정 등을 협의한다.
  (5)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하 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낙진, 먼지 대책, 지반침하 대책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한다.
4. 설계도서와 착공 실사결과에 따라 예정공정표를 작성한다.
  (1)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내용을 확인한다.
     (가) 일반시방서를 검토하여 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공통적,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한다.
     (나) 특별시방서를 검토하여 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작업현장별, 교환시스템 기종별로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확인한다.
  (2)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내용을 확인한다.
     (가) 설계도면대로 현장에서 시공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나) 설계도면에 표기된 시공자재가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다) 현장 면적, 구축에 필요한 내용 검토사항, 공사비용 등을 산출하여 시공업무를 매끄럽게 수행하기 위해 공사설계서를 작성한다.
     (라) 시공은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진행되므로 시공시 필요한 문서이다.
     (마) 총공사비용을 기록하고, 그 외 예상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작성한다.
  (3) 공사를 위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한다.
     (가) 공사 진행 일정 등을 사전에 계획하여 공사의 준공 연월일, 공정 등을 기재한다.
     (나)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예정공정표 작성 시 총괄공정표 형태로 작성하며 세부 공정 및 주요작업종별 세부 작업 공정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분 공사의 종류
통신 설비 공사 통신선로 설비공사
교환설비 공사
전송설비 공사
구내통신 설비공사
이동통신 설비공사
위성통신 설비공사
고정무선 통신설비 공사
방송 설비 공사 방송국 설비공사
방송전송ㆍ선로설비 공사
정보 설비 공사 방송전송ㆍ보안설비 공사
정보제어ㆍ보안설비 공사
정보망 설비공사
정보매체 설비공사
항공ㆍ항만통신 설비공사
선박의 통신ㆍ항해ㆍ어로 설비공사
철도통신ㆍ신호 설비공사
기타 설비 공사 정보통신 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

(공사착공 준비사항)
1. 공사계약서의 내용과 공사 관련 법령·법규·시행령·규칙을 확인한다.
공사계약서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면, 공사비 명세서 등을 확인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안전관리보건법 등을 확인한다.
  (1)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대한 공사 기간의 내용을 확인한다.
     (가) 공사비 지급조건의 선급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을 확인한다.
     (나) 기타 공사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한다.
  (2) 현장 기술자인 현장 대리인, 안전 관리자, 품질 관리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
  (3) 공사 예정공정표는 작업간 선행 ㆍ 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ㆍ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4) 품질관리계획서는 품질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품질시험계획서는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한다.
  (6) 착공전 사진은 공사 현장의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한다.
  (7)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8) 노무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는 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2. 설계도면과 공사비 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한다.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가능한지 않은지 여부 및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일반 및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자재 납기, 기기배치도, 케이블 루트, 투입 인원 및 소요노력 산출 내용을 확인한다.
  (1)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점으로 해당공사 시행 전에 검토한다.
     (가)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다) 착수 전, 시행 중, 준공 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공사비명세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마)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바)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의 수량과 일치여부
     (사)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자)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4) 종합적인 설계도서 검토를 시행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3. 공사계약서와 설계도면의 내용에 따라 공사착공 전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현장사무실 위치 및 공종에 따른 자재보관 창고 크기 및 위치 등을 확인한다. 설계도서의 검토가 끝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과 설계도면을 대조 확인한다.
  (1) 통신설비, 항온항습기 등 부대시설의 위치, 상면적 및 현장여건
  (2)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자재창고와 현장사무실의 위치 등
  (3) 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상면적, 설치위치, 배관경로, 각종 케이블경로 방해 여부 확인, 배관·배선 작업 시 사전문제점을 검토 확인한다.
  (4)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MDF 설치 위치 및 시기, 수전 용량 및 수전 일정 등을 협의한다.
  (5)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하 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낙진, 먼지 대책, 지반침하 대책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한다.
4. 설계도서와 착공 실사결과에 따라 예정공정표를 작성한다.
  (1)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내용을 확인한다.
     (가) 일반시방서를 검토하여 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공통적,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한다.
     (나) 특별시방서를 검토하여 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작업현장별, 교환시스템 기종별로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확인한다.
  (2)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내용을 확인한다.
     (가) 설계도면대로 현장에서 시공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나) 설계도면에 표기된 시공자재가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다) 현장 면적, 구축에 필요한 내용 검토사항, 공사비용 등을 산출하여 시공업무를 매끄럽게 수행하기 위해 공사설계서를 작성한다.
     (라) 시공은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진행되므로 시공시 필요한 문서이다.
     (마) 총공사비용을 기록하고, 그 외 예상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작성한다.
  (3) 공사를 위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한다.
     (가) 공사 진행 일정 등을 사전에 계획하여 공사의 준공 연월일, 공정 등을 기재한다.
     (나)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예정공정표 작성 시 총괄공정표 형태로 작성하며 세부 공정 및 주요작업종별 세부 작업 공정량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