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용어 정의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소의 개념
ㆍ”연소”란 가연성물질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빛과 열을 발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함
ㆍ활성화에너지가 높은 원인계(반응계)에서 활성화에너지가 낮은 생성계 로의 물질의 화학적 변화
ㆍ연소의 3요소
① 가연물
② 산소
③ 열(점화원)
④ 연쇄반응

1) 연소의 개념
ㆍ”연소”란 가연성물질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빛과 열을 발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함
ㆍ활성화에너지가 높은 원인계(반응계)에서 활성화에너지가 낮은 생성계 로의 물질의 화학적 변화
ㆍ연소의 3요소
① 가연물
② 산소
③ 열(점화원)
④ 연쇄반응

2) 연소 메카니즘
ㆍ에너지 관점
① 에너지흡수 : 원인계에 활성에너지가 가해져 발화
② 에너지방출 : 활성계에서 빛, 열을 이용하여 에너지 방출
③ 연쇄반응 : 연소열에 의해 원인계 미반응부분 연속적 활성화

ㆍ가연물 관점
① 흡열 : 원인계에 활성에너지가 가해져 발화
② 분해 : 고체 열분해, 액체 증발 과정
③ 혼합 : 산소와 혼합하여 가연성혼합기 형성
④ 연소 : 점화원에 의해 발화 연소
⑤ 배출 : 연소생성물이 배출되는 시기

2) 연소 메카니즘
ㆍ에너지 관점
① 에너지흡수 : 원인계에 활성에너지가 가해져 발화
② 에너지방출 : 활성계에서 빛, 열을 이용하여 에너지 방출
③ 연쇄반응 : 연소열에 의해 원인계 미반응부분 연속적 활성화

ㆍ가연물 관점
① 흡열 : 원인계에 활성에너지가 가해져 발화
② 분해 : 고체 열분해, 액체 증발 과정
③ 혼합 : 산소와 혼합하여 가연성혼합기 형성
④ 연소 : 점화원에 의해 발화 연소
⑤ 배출 : 연소생성물이 배출되는 시기

3) 연소의 종류
ㆍ”확산연소”란 가연성가스와 산소가 농도가 낮은 반응대로 이동하여 연소하는 현상
ㆍ”예혼합연소”란 가연성가스와 산소가 미리 혼합된 상태에서 착화원에 의해 연소
ㆍ”불꽃연소”란 가연성가스와 공기가 기상에서 화학반응을 함으로써 불꽃을 발생하는 연소형태
ㆍ”작열연소”란 산소가 가연물 표면에서 직접 화학반응하는 연소형태
ㆍ”훈소”란 공기 중 산소가 고체표면에서 직접 반응하며 작열하는 느린 저온의 무염연소

3) 연소의 종류
ㆍ”확산연소”란 가연성가스와 산소가 농도가 낮은 반응대로 이동하여 연소하는 현상
ㆍ”예혼합연소”란 가연성가스와 산소가 미리 혼합된 상태에서 착화원에 의해 연소
ㆍ”불꽃연소”란 가연성가스와 공기가 기상에서 화학반응을 함으로써 불꽃을 발생하는 연소형태
ㆍ”작열연소”란 산소가 가연물 표면에서 직접 화학반응하는 연소형태
ㆍ”훈소”란 공기 중 산소가 고체표면에서 직접 반응하며 작열하는 느린 저온의 무염연소

1) 연소확대 제어방법

구분 Passive Acrive
개념 자연력에 의존 화재 제어 기계력에 의존 화재 제어
장점 신뢰도가 우수
별도의 유지관리 필요없다.
초기대응에 효과적
인적, 물적 피해 작다.
단점 초기 대응에 부적절하다.
인적, 물적 피해 크다.
신뢰도가 낮다.
유지관리가 지속적 필요
요구기능 차염성요구
차열성요구
하중지지력 요구
소화성능 우수할 것
독성이 없을 것
환경 영향성 우수
물리적 특성이 우수할 것
안전성이 좋을 것
경제성이 좋을 것
종류 불연재료
방화구획
내화구조
피난통로
방폭벽. 방유제. 안전거리 등
소화설비(수계,가스계)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 등)
피난설비(피난기구, 유도등등)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1) 연소확대 제어방법

구분 Passive Acrive
개념 자연력에 의존 화재 제어 기계력에 의존 화재 제어
장점 신뢰도가 우수
별도의 유지관리 필요없다.
초기대응에 효과적
인적, 물적 피해 작다.
단점 초기 대응에 부적절하다.
인적, 물적 피해 크다.
신뢰도가 낮다.
유지관리가 지속적 필요
요구기능 차염성요구
차열성요구
하중지지력 요구
소화성능 우수할 것
독성이 없을 것
환경 영향성 우수
물리적 특성이 우수할 것
안전성이 좋을 것
경제성이 좋을 것
종류 불연재료
방화구획
내화구조
피난통로
방폭벽. 방유제. 안전거리 등
소화설비(수계,가스계)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 등)
피난설비(피난기구, 유도등등)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2) Flash over와 Back Draft

구분 Flash over Back draft
정의 건물구획내 국부적 연소에서 구획전체 연소로 급격히 전이되는 현상 산소가 부족한 실내에 산소가 급격하게 유입될 때 폭발 및 급격한 연소 현상
발생시기 화재성장기 화재감쇄기
공급요인 천장의 복사열에 의한 주변 가연물 자연발화 미연소 중 공기 일시 유입으로 발생
중요성 피난 안정성 확보 소방관 인명안전 확보 중요
방지대책 천장, 벽, 불연화
가연물 양의 제한
개구부 제한
화원의 억제
폭발력 억제 : 공기공급 지연
격리 : 피해 대상물 이격
소화 : 폭발적 연소방지
환기 : 출입문 개방 전 천장을 통해 고온 Gas 배출

2) Flash over와 Back Draft

구분 Flash over Back draft
정의 건물구획내 국부적 연소에서 구획전체 연소로 급격히 전이되는 현상 산소가 부족한 실내에 산소가 급격하게 유입될 때 폭발 및 급격한 연소 현상
발생시기 화재성장기 화재감쇄기
공급요인 천장의 복사열에 의한 주변 가연물 자연발화 미연소 중 공기 일시 유입으로 발생
중요성 피난 안정성 확보 소방관 인명안전 확보 중요
방지대책 천장, 벽, 불연화
가연물 양의 제한
개구부 제한
화원의 억제
폭발력 억제 : 공기공급 지연
격리 : 피해 대상물 이격
소화 : 폭발적 연소방지
환기 : 출입문 개방 전 천장을 통해 고온 Gas 배출

1) 피난원칙과 행동특성
① 2방향 피난
한방향 피난 문제고려 2방향 피난 산뢰성 확보
② 양방향성 신뢰성 확보
원시적 방법
본능적 행동에 의한 조작, 행동특성 고려
보행에 의한 피난을 기본
③ 고정식 피난설비
신뢰성 있는 피난설비 구축
동일 목적 설비시 Active → Passive 설비 적용
④ Fool-Proof, Fall-safe
패닉에 의한 본능적 피난 및 2중화 설비의 확보

1) 피난원칙과 행동특성
① 2방향 피난
한방향 피난 문제고려 2방향 피난 산뢰성 확보
② 양방향성 신뢰성 확보
원시적 방법
본능적 행동에 의한 조작, 행동특성 고려
보행에 의한 피난을 기본
③ 고정식 피난설비
신뢰성 있는 피난설비 구축
동일 목적 설비시 Active → Passive 설비 적용
④ Fool-Proof, Fall-safe
패닉에 의한 본능적 피난 및 2중화 설비의 확보

2) 피난계획
“피난계획이란 예상되는 화재에 대비한 화재실 및 인접공간에서의 대피, 화재층의대피, 비화재층에서의 퇴출 등 일렬의 피난겨획을 세우고 그 안전수준을 검토하는 것

3)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상 피난층에 준하는 것으로 초고층 건축물 및 대규모 건축물의 피난안전성 확보 위해 지상 대피하는 동안 일시적 체류할 수 있는 안전공간
“설치대상”

초고층 최대 30개층마다 피난안전층
준초고층 건축물 1/2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이내 1개 이상 피난 안전층
16~29층이하
지하연계복합건물
피안안전구역
지하층 문화,집회,판매,업무시설등 선큰 대체 가능

2) 피난계획
“피난계획이란 예상되는 화재에 대비한 화재실 및 인접공간에서의 대피, 화재층의대피, 비화재층에서의 퇴출 등 일렬의 피난겨획을 세우고 그 안전수준을 검토하는 것

3)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상 피난층에 준하는 것으로 초고층 건축물 및 대규모 건축물의 피난안전성 확보 위해 지상 대피하는 동안 일시적 체류할 수 있는 안전공간
“설치대상”

초고층 최대 30개층마다 피난안전층
준초고층 건축물 1/2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이내 1개 이상 피난 안전층
16~29층이하
지하연계복합건물
피안안전구역
지하층 문화,집회,판매,업무시설등 선큰 대체 가능

4) 피난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란 건축물의 화재발생시 소방대원의 소화활동을 목적으로한 승강기 설비
“설치대상”
① 6층 이상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② 6층 이상 건축물로 각 층의 거실바닥면적 300㎡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계탄을 설치한 건축물
③ 높이 31m초과 건축물 승용승강기외 추가 비상용승강기 설치

4) 피난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란 건축물의 화재발생시 소방대원의 소화활동을 목적으로한 승강기 설비
“설치대상”
① 6층 이상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② 6층 이상 건축물로 각 층의 거실바닥면적 300㎡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계탄을 설치한 건축물
③ 높이 31m초과 건축물 승용승강기외 추가 비상용승강기 설치

ㆍ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ㆍ소방기본법
ㆍ소방시설공사업법
ㆍ위험물안전관리법

ㆍ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ㆍ소방기본법
ㆍ소방시설공사업법
ㆍ위험물안전관리법